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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징계 취소’ 항소심 재판 10월로 또 연기…법무부 요청

등록 2022-07-22 10:57수정 2022-07-22 11:11

법무부 “새 대리인 선임 뒤 준비 시간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재판 일정이 법무부 요청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8월16일에서 10월18일로 두 달 늦췄다. 법무부 쪽 소송대리인이 지난 19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22일 “최근 법무부 쪽 소송대리인이 바뀌어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해 기일변경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이 소송을 이끌 법무부 쪽 대리인으로 1심에서 승소를 이끈 변호인을 해임하고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법무부는 이해충돌과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존 대리인들을 교체한다고 밝혔지만, 1심에서 승소를 이끈 변호사를 해임해 법무부가 ‘패소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 쪽 대리인의 해임 및 선임 과정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재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4월19일 첫 준비기일을 열고 두 번째 기일을 6월7일로 잡았지만, 법무부는 6월3일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했다. 당시 새 준비기일은 8월16일로 결정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기존 대리인을 해임한 지 한 달가량이 지난 14일에서야 새 대리인을 선임하고, 재판 준비를 이유로 또 한 번 기일을 연기한 것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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