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기존 형사사건 공보 기준을 완화한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리는 검사와 법조 취재기자들 사이 질의응답 자리도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2일 기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규정은 공보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선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공보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사건 담당자가 직접 공보에 나설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민적 관심이 있는 주요 사건의 경우 사건 담당 차장검사가 소속 검찰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공보를 할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만이 공보에 나설 수 있었다.
티타임으로 불리던 차장검사의 비공식 언론 브리핑은 2019년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폐지됐다. 언론의 사건 이해를 돕고 오보를 방지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피의사실을 흘려 수사 단계부터 사실상 ‘여론재판’이 이뤄지는 등 피의자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많았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시절엔 티타임 제도가 피의사실 유출 문제 등으로 인한 폐해가 더 크다고 보고 금지했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도 폐지된다. 기존엔 공소제기 전 예외적으로 사건 관련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간위원이 포함된 심의위를 열고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심의위가 기대했던 역할에 미치지 못하고 신속한 공보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신 각 검찰청장 등 기관장의 공보 책임을 강화했다.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을 경우 검찰이 반론을 공개해야했던 규정도 제도 시행 뒤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폐지됐다.
다만, 기존 규정에 담겼던 포토라인 금지 원칙이나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이 공보에 나서는 원칙 등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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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