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판. 연합뉴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우선수사권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공수처는 기관 설립 목적상 우선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정기브리핑에서 김수정 수사기획관은 법무부의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공수처법 24조1항은 공수처 설립 목적상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립 목적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도 있지만 검찰 견제 기능도 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서 국민적인 불신이 생기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첩요청권이 없으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규정한다.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조항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획관은 이날 “정부가 입법을 추진할 땐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법무부가 소관 부처인 공수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공수처는 또 올 하반기 진행될 감사원 감사에서 통신자료 조회 적절성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도 밝혔다. 김 기획관은 “감사원 규칙상 (수사 행위 등) 준사법행위는 직무감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행위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감사원이 고려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 하반기 공수처 정기감사를 예고하면서, 지난해 불거진 법조기자 등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서도 감찰 대상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 등에 대해 감찰 권한이 있는데, 수사와 공소제기 등 준사법행위는 감찰 예외 사안으로 둔다. 감사원이 2018년 6월 사상 처음으로 대검찰청 감사에 나섰을 때도 수사와 관련 없는 검찰사무 등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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