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김준현 소위원장이 2018년 5월8일 블랙리스트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는 25일 오전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단체들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3건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법정에서는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등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거나 보수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을 관리하기 위해 명단을 만들고,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 명단을 전달받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가 찍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부기금 지원을 차단하는 등 배제 조치를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났다.
이날 선고된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소송 3건은 2017년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원고 503명이었고, 소가는 총 73억95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5년 넘게 소송이 이어지면서 소를 취하한 사람들도 있고, 상당수는 지난 6월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날 판결이 선고된 이들은 정부가 원고들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된 이들이다. 정부는 조정 과정에서 사람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렵고,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지원 배제 지시로 인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조정안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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