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검찰 수사권 확대’ 입법예고 만료 하루 앞으로…반대에도 강행?

등록 2022-08-28 14:52수정 2022-08-29 02:4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우회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법무부 입법예고 기간이 하루 뒤 끝난다. 2주 남짓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에서 ‘상위법 무력화’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법무부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이 29일 마무리된다. 법무부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검사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상위법에도 불구하고 ‘~등’이라는 문구를 최대한 활용해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사법체계 혼란 방지 필요성’을 이유로 40일 이상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을 17일로 단축했다.

짧은 입법예고 기간이었지만, 각계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법무부 시행령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사법체계의 다른 한 축인 경찰청도 지난 22일 낸 검토의견을 내고 “모법 규정을 함부로 유추 확장해 위임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상위법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 6개 가운데 4개를 삭제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시행령을 통해 이를 다시 확대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지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었다.

정치권 반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 175명은 26일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 행위”라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의 ‘이중잣대’를 지적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낼 때에는 법 개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2대 범죄’로 제한돼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법이 개정돼도 2대 범죄 외 중요 범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해석해 모순된다는 것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한 시민은 “(법무부) 시행령안은 법령해석의 기초인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도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강요죄 등을 경제범죄로 분류하는 건 위임범위 일탈로 평가될 수 있다”며 “위임범위 일탈로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른 시민은 “국민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며 “규정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의견이 들어왔다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시행령 수정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0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재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준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이 경찰에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검사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의 의견을 검경협의체가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속보] 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최초 1.

[속보] 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최초

경호처 ‘윤석열, 하늘이 보낸 대통령’ 원곡자 “정말 당혹” 2.

경호처 ‘윤석열, 하늘이 보낸 대통령’ 원곡자 “정말 당혹”

[속보] 윤석열, 내일 오후 2시 구속영장심사 불출석 3.

[속보] 윤석열, 내일 오후 2시 구속영장심사 불출석

[단독] ‘영장심사 불출석’ 윤석열,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낼 듯 4.

[단독] ‘영장심사 불출석’ 윤석열,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낼 듯

헌재 “포고령 속 반국가활동” 뜻 묻자…윤석열 변호인단 대답 못 해 5.

헌재 “포고령 속 반국가활동” 뜻 묻자…윤석열 변호인단 대답 못 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