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손 부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신문할 증인들을 선정하고 신문 순서를 정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공수처는 이 사건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최 의원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부장 쪽이 메시지 전송과 관련된 증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을 먼저 불러달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쟁점 확인을 위해 손 부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자고 했으나, 손 부장 쪽이 “변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절차를 열고 양쪽의 의견을 고려해 증인 채택 여부와 증인신문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공수처와 변호인은 손 부장의 휴대전화와 태블릿피시(PC)의 비밀번호를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 당시 휴대전화와 태블릿의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영장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에 손 부장 쪽은 “재판 단계에 넘어왔는데 협조는 있을 수 없고 밝힐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손 부장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부장은 총선 직전 최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검사들에게 지시하고, 이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당시 여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손 부장은 수사 때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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