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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가입 뒤 800원 해고’ 오석준 판결 뒤 2건 더 있었다

등록 2022-08-30 16:09수정 2022-08-30 17:45

‘800원 해임’ 판결 뒤 다른 기사 2명 해고
민주노총 가입 뒤 ‘표적감사’로 해고 주장
다른 재판부에선 “부당 해고” 판단 사례도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판결이 계속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 버스기사 말고도 잔돈을 훔친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은 버스기사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고된 기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민주노총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직후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었다.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징계’를 정당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가 적법한 해고라고 판결했던 ㄱ씨 말고도 같은 회사에서 소액의 버스요금을 횡령해 해고된 이는 여럿 더 있었다. 2010년 10월 ㄱ씨가 해고될 당시, 다른 운전기사도 4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함께 해고됐다. 2011년 오 후보자의 ‘800원 해고’ 판결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된 뒤, 이 회사는 2014년 2400원과 800원을 횡령한 기사 2명을 추가로 해고했다. 적어도 오 후보자의 판결이 회사의 추가적인 해고에 영향을 미쳤으리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잔돈 횡령으로 해고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경우도 있었다. 2013년 다른 버스회사에서 운전하던 기사 ㄷ씨도 잔돈 30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하지만 ㄷ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잔돈 횡령의 실질을 따져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ㄷ씨는 1만원 지폐를 낸 손님에게 버스요금 3100원을 제외한 7천원을 자신의 돈으로 거슬러주고, 남은 3천원의 버스요금을 입금봉투에 넣지 않아 해고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법 민사4부(당시 재판장 김양섭)는 “ㄷ씨의 행위는 사규가 금지하는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면서도 “ㄷ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ㄷ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승차요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계획적인 횡령이 아닌 경우에는 운전기사를 예외없이 해고하기보다 자진사퇴 내지 권고사직 후 복직의 형태를 취했던 경우가 많았다”며 해고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특히 잔돈 횡령이 문제돼 해고된 버스기사들은 예외 없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후에 폐회로텔레비전(CCTV) 돌려보기 등 ‘표적 감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오 후보자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노위로부터 받은 2011년 전북지노위 판정문을 보면, ㄱ씨가 기업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후 회사는 폐회로텔레비전을 판독해 400원씩 두차례 잔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한달 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징계를 의결했다. 다른 기사들 사건에서도 ‘평소에는 차량 내 폐회로텔레비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뒤로 확인 횟수가 늘어났다’는 취지의 증언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보여주기식 징계’에 오 후보자의 기계적 판결이 면죄부를 준 꼴이다.

정찬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실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이기 때문에 800원을 착복했다는 꼬투리가 잡혀 해고되는 식의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노조 활동을 하는 이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고려하지 않은 이런 판결들이 쌓이고 쌓여, 기업들의 노조 죽이기 행태가 반복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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