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나름대로는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판결에 대한 질의를 받자 “결과적으로 그 분(버스기사)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이 사건을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송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것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재직 시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ㄱ씨는 2010년 버스요금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행정소송 재판장이었던 오 후보자는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오 후보자가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에 대해 “가혹하다”고 한 판결과 대비돼 입길에 올랐다. 오 후보자는 2013년 2월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변호사로부터 술값 등 85만원어치 접대를 받은 검사가 낸 면직 취소소송에서 “파면은 가혹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자료가 없다”며 징계가 과도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사 면직을 구제한 사건 등을 보면 왜 이렇게 향응을 받았는지 살피고 면직으로 인한 불이익도 (판결문에) 설시했다. 그런데 버스기사 사건은 그런 흔적이 없다.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질의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저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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