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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의겸 의원 “윤석열-김만배, 형·동생 하는 사이” 명예훼손 무혐의

등록 2022-08-30 19:01수정 2022-09-02 16:50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고발
경찰 지난주 불송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해 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지난주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명예훼손 등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4일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는 김 의원이 페이스북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후 해당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만배 기자와 윤석열 후보는 형·동생 하는 사이로서 친분이 매우 두터워 박영수 특검(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에게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교수의 집을 김만배씨 누나에게 매도한 것에 대해 “연희동 주택은 2019년 4월 등기를 넘긴 후 중도금, 잔금을 받았는데 총장 인사청문회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연희동 주택 발언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착오를 일으켜 혼란을 드렸다. 윤석열 (대선)예비후보와 윤기중 교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동생’ 발언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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