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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

등록 2022-09-15 20:50수정 2022-09-16 10:46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무원이 폐회로TV로 여자화장실 입구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무원이 폐회로TV로 여자화장실 입구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내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전씨를 체포해 수사 중인 서울중부경찰서는 이날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14일 저녁 1시간 넘게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머물다가 밤 8시56분 순찰 업무를 하던 여성 역무원이 여자 화장실을 살피러 들어가자 곧바로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여성은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통해 역무실에 신고했고, 신당역 근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지만 밤 11시31분 숨졌다.

전씨는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한 피해자를 지난해 10월 불법촬영하고 협박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전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여러 차례 합의를 요구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전씨의 1심 선고공판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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