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공개위 “범죄 중대성·잔인성
유사범행 예방 효과 등 고려해 공개 결정”
강력범죄특례법 근거 사진·나이·이름 공개
유사범행 예방 효과 등 고려해 공개 결정”
강력범죄특례법 근거 사진·나이·이름 공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 씨가 지난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겨레>의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등을 보면, “수사 대상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은 공인이 아니면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범죄 사건의 경우, 공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전주환(31)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씨의 실명을 보도하는 것이 공익적 판단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얼굴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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