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개한 론스타 사건 영문 판정문에 사건 관련자의 이름이 까맣게 색칠돼있다.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사건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당시 사건 관련자의 이름을 가린 가운데, ‘책임자를 밝히기 위해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오랫 동안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온 국제통상전문가다.
송 변호사는 지난 8월31일 판정문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지난 28일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법무부는 관련자 이름을 까맣게 칠한 상태로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 전문을 공개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소장에서 “법무부는 하나금융지주의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의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한국에게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이고 그들의 구체적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이름과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 사건 중재를 맡은 판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한국 정부가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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