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전 대표 3~5차 가처분 신청 모두 각하·기각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효력 인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6일 모두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정진석 위원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4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정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5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비대위원에 대한 신청은 “개정 당헌에 따른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