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석)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와 당권 갈등을 빚던 ‘윤핵관’ 쪽이 지도부 교체를 위해 일부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판단해 1차 비대위(위원장 주호영)를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이후 당헌 개정으로 비상상황 개념이 명확해졌다”며 이번엔 비대위 쪽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2차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건의 가처분 신청을 6일 모두 기각·각하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을 통해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최고위원회의 전원 찬성에 의한 의결을 비대위 설치 요건으로 정했다. 이는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배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했다”며 기각·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차 비대위 전환 무효 결정의 이유가 됐던 당 비상상황 발생 전제의 모호함을 당헌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바꿨고, 이에 따른 2차 비대위 전환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2차 비대위 설치 과정 및 경위에 비춰보면 채권자(이준석) 주장과 같이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당헌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당헌 개정의 동기에 불과하다. (당헌 개정에 대한)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당헌 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8월26일 이 전 대표가 낸 1차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격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당헌은 물론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한 헌법·정당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에 반발하며 ‘재판장이 특정 법관모임 소속’이라는 가짜 정보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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