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씨가 2020년 7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씨에게 민사재판에서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로 차고 밀쳐 상해를 입히는 한편, “연예인 인생을 끝내주겠다”며 성관계 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구씨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 판단했다. 구씨 유족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7월 최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위자료 소송 1심은 최씨의 협박과 폭행이 구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최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씨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 이는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고 보인다. 최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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