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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반대색깔 ‘남의 차’ 탄 신혜성…‘차량불법사용’ 혐의도 적용

등록 2022-10-13 10:51수정 2022-10-13 11:34

신혜성 쪽 “차량 착각해 남의 차에 올라”
경찰, 신씨 행위 고의성 입증 관건
가수 신혜성. 연합뉴스
가수 신혜성. 연합뉴스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3)씨에게 경찰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추가 적용해 조사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신씨 사건과 관련 음주측정거부, 차량절도 혐의 외에도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불법사용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형벌로, 보통 차량을 훔칠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 적용된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신씨는 지난 11일 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동석자는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탔다. 이들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빌라 앞에서 내렸다가, 다시 인근 편의점까지 이동했다.

편의점 인근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뒤에 신씨는 차량을 직접 운전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상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차된 차량을 보고 일반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 신고했고, 경찰은 신씨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애초에 신씨가 몰았던 차량에 도난 신고가 들어와 절도 혐의도 적용해 수사 중이었다. 신씨 소유 차량은 검은색 벤츠 쿠페였지만, 그가 운전한 차량은 흰색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SUV)였다.

체포 사실이 밝혀진 뒤 신씨의 소속사는 “발레파킹 직원이 준 열쇠를 받고 이동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신씨의 음주 이후 행적이 소속사의 해명과 달랐다는 사실이 잇따라 나오자 법률대리인 쪽이 “차량을 착각해 스스로 남의 차에 올랐다”고 다시 해명을 내놨다. 자동차불법사용 혐의가 적용되려면 신씨 진술처럼 단순 착각이 아닌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경찰은 “법률 검토 후 송치 유무를 결정해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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