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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발사주’ 김웅 불기소에…야당 “제 식구 감싸기”

등록 2022-10-13 18:02수정 2022-10-13 18:36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 불상자가 포함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불상자가 누구인지 밝혔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검찰 수사가 미비한 게 아닌가 판단된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언론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조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어 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과 미래통합당이 실제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을 검찰이 “유사한 별개의 고발장”이라고 표현한 것도 비판했다. 논문 표절 검증 시스템인 ‘카피킬러’로 비교해보니 2020년 4월 김 의원이 받은 고발장과 4개월 뒤 미래통합당이 작성해 검찰에 넘긴 고발장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왔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두 고발장을) 카피킬러로 비교하니 93%가 일치한다고 나왔다. 다른 7%는 ‘있다-있습니다’ 정도의 어미 차이”라며 “내용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심지어 오자까지 같다. 그런데도 검찰은 ‘유사한 다른 고발장’이라며 다른 고발장이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온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제3자를 거쳐 손 검사로부터 김 의원에게 고발장이 전달됐을 수 있다며 둘 사이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과 ‘판박이’인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이 작성해 검찰에 접수했지만, 검찰은 이를 “유사한 별개의 고발장”으로 표현하며 둘 사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다.

박 의원 지적에 김진욱 처장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손 검사-김 의원 사이)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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