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검찰발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캐묻는 야당 질의가 잇따랐다. 이 사건을 수사지휘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법률가로서 판단을 거쳤다”며 검찰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감에서는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판단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기소하면서 김 의원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기소 여부 판단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발장의 직접 전달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을 논문 표절 검증 시스템인 ‘카피킬러’로 비교해보니 93% 동일한 것으로 나왔다며 ‘별도의 고발장’이라고 본 검찰 판단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사실상 동일한 고발장으로 보이는데 검찰과 공수처 판단이 엇갈렸다”며 공수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수사를 하고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하면서 증거관계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한 것이다. 법률가로서 확신을 하고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판단과 달리 손준성-김웅 공모관계를 법정에서 확인받겠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에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권인숙 의원은 “(김건희 여사) 허위이력이 한번도 아니고 2001~2015년까지 (허위로) 했으면 고의성이 다분한 것 아니냐. 공수처가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김 처장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문서위조 등은 공수처 관할 범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전날 고발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엄호했다. 이에 김 처장은 “가정적 질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필요성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법제처 국감에서는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한 법무부 시행령이 적법하다는 법제처 심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손현수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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