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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기무사 간부 2명, 징역 2년 법정구속

등록 2022-10-25 12:38수정 2022-10-26 02:48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태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태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것은 이재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군기무사령부 불법사찰 재판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 참석자가 기자회견 도중 눈가를 훔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군기무사령부 불법사찰 재판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 참석자가 기자회견 도중 눈가를 훔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두 사람은 2014년 4~7월 이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과 성향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초기 대응 실패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유가족들을 ‘강성’과 ‘온건’으로 분류하고 경제 형편이나 관심 사항 등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좌파·진보 단체의 집회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맞불 집회’를 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지 전 참모장은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에게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등 여론조성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무사 정보사업예산 3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기무사를 총괄 지휘했던 이 전 사령관은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 조 전 기무사령관은 4년간 해외 도피했다가 최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작성한 각종 첩보와 정보를 제공받아 세월호 피해자와 시민 탄압에 이용한 당시 청와대 주요 책임자들에게도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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