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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감사원 의뢰’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건, 대전지검에 배당

등록 2022-10-26 10:05수정 2022-10-26 13:23

추미애 아들 의혹 “유권해석 부적절 개입” 의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건이 대전지검에 배당된다.

대검찰청은 감사원이 지난 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의뢰한 전 위원장 사건을 26일 대전지검에 배당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병역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검찰이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했는데, 권익위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이 아들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수사지휘를 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 전 장관과 서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8월 권익위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권익위 유권해석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최근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전 위원장 쪽은 감사원에서 대면조사도 없이 수사를 의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감사원 처분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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