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승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재용 신임 삼성전자 회장 앞에 놓인 사법 리스크는 녹록지 않다.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등 불씨도 남아 있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부터 매주 1~2차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최소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 9월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제일모직-삼성물산을 합병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는 의도적으로 높이고, 지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룹 핵심 계열사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일부러 떨어뜨려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합병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한 이 날도 관련 혐의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전후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의 재판도 3주에 한번씩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2015년 5월 합병 전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가 부채로 반영해야 하는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의 콜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1조8천억원 상당을 회계장부에서 누락하고, 합병 후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처리를 바꿔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이 회장 쪽은 부당합병 의혹 및 회계부정 의혹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아직 1심 재판 중인 이 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으려면 적어도 3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급식 계열사이자 삼성물산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도 또 다른 사법 리스크 요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2013년부터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지난해 6월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삼성전자 및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이렇게 얻은 이익으로 총수일가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칫 수사가 이 회장 승계과정으로 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고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그룹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부침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 회장을 복권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