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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해 사건’ 서욱 전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

등록 2022-11-07 17:07수정 2022-11-07 17:15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 첩보를 삭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욱 전 장관이 법원에 구속 결정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이날 오후 구속적부심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조사가 충분히 된 상태인데, 피고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속은 과하다는 취지다”며 “혐의 자체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서해 사건 발생 당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MIMS)에 기록된 서해 사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고, 국가안보실과 공모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썼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24시간 안에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한편,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 전 장관과 같은날 구속된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지난 6일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됐다. 통상 형사 피의자가 가족상을 당했을 경우 3∼5일 가량 구속이 정지된다. 김 전 청장의 일시 석방으로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기소 시점도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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