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두 번째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범죄사실을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예정된 공판에서 공수처와 손 부장 쪽 입장을 들은 뒤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공수처와 손 부장 쪽은 공소장 변경과 증인 신문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증인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수처 쪽은 지난달 26일 신청한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재판부에 프리젠테이션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당초 최 의원 등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쪽에 전달한 것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는데, 기존 고발장 외에 각종 첨부자료(캡처사진, 링크, 문자메시지 등)를 전달한 것도 범죄사실에 추가하겠단 취지다.
공수처는 또 2020년 4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대검 수정관실이 관계됐다는 보도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이 임박했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를 추가하고, 대검 수정관실에서 알게 된 정보는 공무상 비밀임을 인정하고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한 수정관실 보안서약서 내용도 공소장에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동기와, 이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손 부장이 인식했을 것이라는 범행의 고의 요건을 강화한 셈이다.
이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지를 묻자 공수처 쪽은 미리 준비해 온 프리젠테이션으로 시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 부장 쪽은 기존 공소사실을 반복해 낭독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전에 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재판부 중재로 다음달 19일 양쪽 모두 동일한 시간 동안 공소사실과 관련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이때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 최 의원, 심 기자,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대검 수정관실 관계자들과 손 부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웅 의원,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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