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 첩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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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11-08 11:14수정 2022-11-08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