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사과박스 200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은평구청장 비서실 직원 ㄱ씨를 구속 송치하고, 김 구청장은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은평구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사과 200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당시 ㄱ씨는 “청장님께서 소중한 마음을 담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함께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 구청장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은평구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16일 ㄱ씨를 구속했다. 김 구청장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갔지만 직접적인 혐의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