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권고해 달라며 진정을 냈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국제민주연대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는)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위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요청했다.
화물연대는 진정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상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국제인권조약에 위반되며 업무개시명령의 발령 및 송달 과정에서 긴박하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위법해 철회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개시명령제는 2004년 도입됐지만 위헌성이 크고,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결사의 자유·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어 지난 18년간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화물연대 오남준 안전운임추진위원장은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할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20년 동안 요구했다. 이를 외면한 것은 정부였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기구의 판단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현장조사에 나선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혐의에 대한 조사인지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에게는 공정거래법(부당공동행위)이 적용될 수 없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춰 조사를 개시한 것 자체가 정치적이고 부당한 조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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