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 누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김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약식명령 당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익이 드러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제출 누락한 업체들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2020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에게서 계열사·친족·임원·주주 등의 현황 자료를 제출받는다.
검찰은 올해 7월 김 회장을 벌금 1억5천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부쳐 심리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