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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수천만원 뇌물수수 의혹’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2-12-12 12:51수정 2022-12-12 20:57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1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1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10월 청탁 목적으로 사업가 박아무개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인 노 의원 구속을 위해서는 먼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을 보면,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 있다.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노 의원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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