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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MB정부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등록 2022-12-13 12:00수정 2022-12-13 12:09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대원들에게 온라인 여론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2013년 4월 기무사 댓글공작 조직을 운영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명목으로 정권을 옹호하는 글이나 야권을 비판하는 글 등 정치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글을 쓴 아이디(ID)를 불법조회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상당수를 무죄로 뒤집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은 배 전 사령관이 기무사 대원들에게 정치관여 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에 대해 ‘실무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도록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비판 아이디 불법조회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는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실체적 소송조건 결여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종결하는 것)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사이버 전담관이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 수행”이라며 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면소 판단을 받은 아이디 불법조회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안에 관해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행해진 범행이라면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라며 “일부 혐의에 대해 별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이러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지난 8월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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