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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쟁업체 차별’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공정위 제재 정당”

등록 2022-12-14 16:01수정 2022-12-14 16:10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연합뉴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업체를 방해해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졌다.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처음 제재했던 사례였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의 검색 결과 조정·변경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첫번째 제재 사례였다. 네이버는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서비스의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네이버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검색 결과를 상단에 올리고, 11번가·지(G)마켓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을 인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오픈마켓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며, 검색 결과 조정 등은 경쟁업체를 차별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비교쇼핑서비스는 오픈마켓의 중요한 유입 경로에 해당하고,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를 상대적으로 우대해 (이들의) 매출이 촉진될 수 있다”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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