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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등록 2022-12-14 22:23수정 2022-12-14 22:33

서울대 정문. 김태형 기자 xogu555@hani.co.kr
서울대 정문. 김태형 기자 xogu555@hani.co.kr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약 7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혁성)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내용의 합리성, 상당성, 객관성도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ㄱ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ㄱ씨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졸업생이던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3년 뒤 ㄱ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20년 ㄱ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ㄱ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쪽은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 쪽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틀 간 양쪽의 변론을 들은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ㄱ씨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의 평결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판결한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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