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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함바 브로커 연루’ 윤상현 무죄 확정…“공모관계 입증 부족”

등록 2022-12-15 12:19수정 2022-12-15 14:45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2020년 4·15 총선 당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로 알려진 유아무개씨에게 도움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0년 총선 무소속 후보였던 윤 의원은 유씨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유씨에게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게 시키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이 유씨와 공모해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언론인 등과의 모임이 선거가 끝난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윤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윤 의원의 전 보좌관 조아무개씨와 유씨, 유씨의 아들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년, 4년, 2년형을 확정했다. 윤 의원의 공모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고소가 이뤄지는 등 범죄 혐의의 실체는 인정한 셈이다. 다만 윤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씨는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아니어서, 이들의 유죄 판결로 윤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이 없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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