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 총선 당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로 알려진 유아무개씨에게 도움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0년 총선 무소속 후보였던 윤 의원은 유씨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유씨에게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게 시키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이 유씨와 공모해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언론인 등과의 모임이 선거가 끝난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윤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윤 의원의 전 보좌관 조아무개씨와 유씨, 유씨의 아들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년, 4년, 2년형을 확정했다. 윤 의원의 공모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고소가 이뤄지는 등 범죄 혐의의 실체는 인정한 셈이다. 다만 윤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씨는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아니어서, 이들의 유죄 판결로 윤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이 없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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