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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 대통령, 대통령실 측근 김태효 사면…이명박 사면·복권

등록 2022-12-27 12:21수정 2022-12-27 18:13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 발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 수십명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딸 채용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사면·복권했다. 윤 대통령 핵심 참모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죄가 확정된지 불과 2개월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수사지휘했던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련자들도 무더기 사면 또는 복권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낮 12시2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및 복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및 횡령 혐의로 2020년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면으로 남은 징역 14년6개월을 면제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950여일로 형 집행률은 15.5%에 불과하다. 사면되지 않았다면 2036년 출소 예정이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비밀문건을 개인적으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말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사면됐다. 현직 대통령 핵심 참모를 사면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14년2개월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3월 가석방)는 사면·복권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시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사면·복권), 옥도경·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복권) 등도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근혜씨 측근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됐다.

검찰 출신들도 다수 복권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검사, 국정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이다.

법무부는 이명박·박근혜 시절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르렀다. 이들을 사면해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수사 및 수사지휘했던 이들인데, 국가기관을 동원한 이들의 범죄를 “잘못된 관행” 탓으로 돌린 것이다.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됐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출소가 다음해 5월이라 형 집행률은 81.9%를 채운 상태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이달 중순 배우자를 통해 ‘이 전 대통령 들러리가 되는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경수 전 지사 외에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면·복권), ‘입법 로비’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던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복권) 등이 일부 포함됐다.

사면은 28일 0시 발효될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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