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한국방송>(KBS) 오보 사건’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를 보도한 <한국방송> 기자를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5일 현직 검사장인 신성식 법무연구원 연구위원과 <한국방송> ㄱ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은 2020년 7월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에이) 기자가 그해 2월13일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한국방송>은 한 검사장이 ‘유 전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신 검사장이 <한국방송>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수차례 말하고, 당시 사회부 법조팀장이던 ㄱ기자는 신 검사장의 발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사화했다고 봤다. 보도 다음날 <한국방송>은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장관은 즉각 <한국방송> 기자 등 보도 관계자와 허위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한국방송> 노조와 시민단체도 보도 관계자와 성명 불상 검찰 간부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신 검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한국방송> 기자의 전자기기에 저장된 기록, 신 검사장이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입 내역 등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ㄱ기자 외에 보도 과정에 관여한 다른 기자 두명은 각각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고발된 <한국방송> 간부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신 검사장은 이날 입장을 내어 “검찰의 기소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고소인인 한동훈 전 검사장이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 재판을 통해 제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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