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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징계위, 윤석열 쪽 ‘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기각

등록 2020-12-15 13:24수정 2020-12-16 02:30

정 위원장에 대해선 두번째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단이 15일 오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징계위원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기피신청했다. 윤 총장 쪽의 거듭되는 기피신청은 징계 의결 뒤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징계 무효를 다투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심의 시작 전 “정 교수에 대해 다시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고, 한 분(신 부장)에 대해선 회피를 권고한 뒤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장인 정 교수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10일 1차 심의 때 윤 총장 쪽은 정 교수의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윤 총장을 비판했던 이전 인터뷰 등을 근거로 한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이번에는 정 교수 징계위원 위촉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게 해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사징계법의 징계위 구성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윤 총장 쪽은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에서는 외부위원 3명을 변호사·법학교수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씩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됐는데 정 교수는 변호사이면서 법학교수이기 때문에 구성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 정 교수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로 재직 중인 점 등도 불공정 심의 우려에 따른 기피사유로 추가됐다.

또 다른 징계위원인 신 부장은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사건 관계자로 지목된 점을 들었다. 신 부장이 <한국방송>의 검·언 유착 의혹 오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의 ‘제보자’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검·언 유착 의혹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윤 총장 징계 혐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건 관계자인 신 부장은 이번 징계 심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윤 총장 쪽은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령에는 사건 관계자는 제척사유가 되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낼 것”이라며 “불복 방법은 없어서 기각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 쪽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 쪽은 1·2차 징계위 심의를 거치면서 ‘징계위원 5명 모두 윤 총장 징계 심의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게 됐다. 이는 ‘징계위 구성 자체가 위법하므로 징계위 결정도 무효’라는 주장과 연결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은 징계위 시작 전부터 징계 결과를 염두에 두고 징계 절차의 문제점들을 부각했다”며 “징계위원 선정, 심문 절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징계 뒤 행정소송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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