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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징역 2년 확정…조만간 감옥으로

등록 2023-01-12 15:24수정 2023-01-13 17:13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81)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을 이유로 하급심 단계에서 법정구속을 피했던 지씨는 조만간 구금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란 의미로 ‘광수’라 칭하고,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 고 김사복씨를 가리켜 “빨갱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씨의 행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지씨에 대해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들에 관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됐으므로 지씨의 범행으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돼, 검찰에 의한 판결 집행 절차만 남게 됐다. 지씨를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은 “지씨에게 수일 내 출석하라고 해서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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