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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설 선물 배송지 확인 바랍니다”…사칭 문자 URL 누르지 마세요!

등록 2023-01-16 12:00수정 2023-01-17 02:42

교통범칙금 가장한 문자사기도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Web발신]배송불가 도로명불일치 앱 다운로드 주소지확인 부탁드립니다.”

“[Web발신][교통민원24]교통범칙금 벌점 미처리) 과태료 조회.”

설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함께 첨부된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 개인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스미싱’(문자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6일 경찰청 등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나 택배 배송 등으로 위장한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택배 배송 사칭이 51.8%로 가장 많았다.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은 47.8%였다. 2021년에는 택배 사칭이 대부분(86.9%)이었으나, 지난해부터 교통법규위반 고지서를 사칭하는 문자사기가 늘어났다. 또 최근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 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 사기 유형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앱 다운로드는 수신 문자의 링크보다는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하는 편이 좋다. 또 본인인증이나 백신 예약 조회 등의 이유로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줘서는 안 된다.

경찰청은 문자 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악성 사이버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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