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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성태 구속…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도 들여다볼 듯

등록 2023-01-20 02:28수정 2023-01-20 10:04

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다”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된 양선길 현 회장에겐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실질 심사가 취소됐기때문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만큼 기소 전까지 그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져있는데, 검찰은 이어지는 조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 그는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등이 없었고, 북한에 건넨 돈도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지난 19일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 않은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 4천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이달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그는 이틀만인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뒤 지난 17일 오전 8시 20분께 입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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