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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관심 조폭’ 지인에게 골프 접대받은 총경…“징계 정당”

등록 2023-01-25 07:00수정 2023-01-25 07:32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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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관심대상 조직폭력배’에게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경찰관이 정직 1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경찰관 ㄱ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ㄱ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가 항소하지 않아서 해당 징계는 확정됐다.

수도권의 한 지방경찰청에서 총경으로 근무하던 경찰관 ㄱ씨는 2020년 2월 ㄴ씨를 알게 됐다. ㄴ씨는 타일 납품업체와 여행사 등을 운영하는 사업가면서 동시에 경찰의 ‘관심대상 조직폭력배’ 리스트에 올라있던 사람이다. ㄱ씨는 ㄴ씨와 1년 동안 알고 지내다가 2021년 4월 함께 골프를 치고 저녁식사를 했다. 골프장 비용 58만3500원과 식사비 34만1천원은 ㄴ씨가 지불했다. ㄱ씨는 이 일로 정직 2개월 징계와 징계부가금 80만225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아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되던 시기에 사적모임을 가져 복무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ㄱ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정직 2개월 징계를 정직 1개월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ㄱ씨는 감경된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사건 당일 ㄴ씨가 골프비용 등을 일괄 결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골프를 친 ㄷ, ㄹ씨와 자신이 25만원씩 현금을 모아 총 75만원을 ㄴ씨에게 전달했으므로 향응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ㄴ씨가 관심대상 조폭이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 사건 한 달 전인 2021년 3월 관심대상 조폭에서 해제돼 사건 당시에는 ㄴ씨가 관심대상 조폭이 아니었다며 직무관련자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ㄱ씨가 자신의 골프비용 명목으로 현금 25만원을 ㄴ씨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며 향응 수수가 맞다고 판단했다. 또 ㄴ씨가 2021년 3월까지 관심대상 조폭으로 등록돼 있던 점, 이 사건 전에 사업과 관련해 사기 사건으로 2차례 고소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ㄴ씨가 고소·고발인이나 피고소·고발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ㄴ씨는 ㄱ씨의 직무관련자가 맞다”고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앞으로도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각종 수사지휘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 ㄴ씨로서는 ㄱ씨 등이 경찰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기대하고 이익을 제공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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