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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영장 없는데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주면 인권침해”

등록 2023-01-30 12:00수정 2023-01-30 20:37

헌재 ‘헌법불합치’ 이은 인권위 권고
현재 입법공백…“수사기관 자체 매뉴얼 마련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뒤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법원 허가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 통신자료 제공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을 개정할 때 통신자료 요청에 대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용자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적절한 통제 절차가 포함되도록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제·개정을 권고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국회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공수처가 17개 언론사와 70여명의 기자, 외교 전문가 등의 통신자료를 대량 조회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공수처와 검찰, 경찰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진정을 낸 법세련 이종배 대표와 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 통신자료를 취득한 것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런 정보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도 개인정보를 포함할 뿐 아니라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는 강력한 연결자로 기능한다”며 “이처럼 민감한 정보임에도 (수사기관은) 사건의 수사대상자나 중요 참고인들의 통화목록에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자료를 취득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통신자료 수집 남용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 티에프(TF)를 마련해 지난해 4월 통신자료조회 점검 지침도 제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통신자료 수집 이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은 여전히 미비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2014년부터 이동통신사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며 꾸준히 법 개정을 권고해 왔다. 이번 권고에서도 인권위는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취득하는 것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며 “검사와 수사관은 해당 법률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해야 하고,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해 입법 공백 상황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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