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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0억 클럽’ 고발장 손에 쥔 공수처, 이번엔 존재감 드러낼까

등록 2023-02-01 05:00수정 2023-02-01 16:33

박영수 전 특검. <한겨레> 자료 사진
박영수 전 특검.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1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명석)는 최근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고발장을 분석하는 등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7일 박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으로 지목됐던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속한다.

다만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점을 고려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초 ‘정영학 녹취록’에 ‘50억원 클럽’으로 거론된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해 2월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 쪽에게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연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오랫동안 진행해 온 검찰 쪽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검찰 수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당시 성남시청의 의사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 배임 의혹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사실상 장기간 중단됐던 점을 고려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앞서 곽 전 의원을 기소한 뒤 관련 수사에 진척을 내지 못했던 검찰은 “인적·물적 한계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진행되는 수사를 지켜봐 달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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