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총 12가지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소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조 전 장관 함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월을, 장학금 명목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