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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시간 수갑 채워 조사한 경찰…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등록 2023-02-07 12:00수정 2023-02-07 12:14

경찰관 “도주·자해 우려 있어”
인권위 “경찰이 증거 제시 못해”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명백하게 도주나 자해 우려가 있지 않은데도 피의자를 6시간 동안 수갑을 채우고 조사한 경찰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의’ 조처를 권고했다.

7일 인권위는 ㄱ경찰관이 피의자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각 7시간, 4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진정과 관련해 ㄱ경찰관에게 ‘주의’ 조처하도록 소속 경찰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ㄱ경찰관은 지난해 1월 영리약취, 특수감금,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한 ㄴ씨, 자진 출석한 ㄷ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신문과 대기 시간 동안 실제로 각각 약 6시간, 5시간씩 수갑을 착용했다. 피의자들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당일 석방됐다.

ㄱ경찰관은 인권위에 “피의자 2명이 범죄 경력과 도주 우려가 있고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자해 우려도 있어, ‘범죄수사규칙’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갑 채워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범죄수사규칙 제73조 제2항은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수갑·포승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의자들에게 도주 우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를 ㄱ경찰관이 제시하지 못했다”며 “또 체포 과정 및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들의 자·타해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갑을 사용할 경우에는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라 수사과정확인서에 수갑 사용 경위 등을 써야 하지만 ㄱ경찰관은 이를 누락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ㄱ경찰관 소속 경찰서장에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 및 유의사항 등도 명확히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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