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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곽상도 공소유지’ 비상…중앙지검장이 인력·경과 챙긴다

등록 2023-02-10 17:59수정 2023-02-10 19:24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세후 25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송 검사장은 지난 8일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 인력을 곽 전 의원 항소심 공판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송 검사장은 또 대장동 의혹 수사의 한 축인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에 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2021년 9월부터 50억 클럽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곽 전 의원을 기소한 것 말고는 별다른 수사 진전이 없는 상태다. 송 검사장은 조만간 공소유지를 담당한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공판 경과도 직접 보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주요 혐의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재판부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심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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