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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전 간부 항소 기각…다시 법정 구속

등록 2023-02-22 19:47수정 2023-02-22 20:02

지난해 3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국군기무사령부 소강원 참모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해 3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국군기무사령부 소강원 참모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전 간부들이 법정구속됐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 받던 이들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면서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최은주)는 지난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 전 부대장과 손 전 처장에 대한 형이 가볍다며 각각 지난 2020년, 2021년 항소했고, 기무사 쪽도 형이 무겁다며 맞항소했다.

기무사 쪽은 “세월호 사고 현장에 3천여명의 군병력이 투입된 상황이었으므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 관련 정보는 군 관련 첩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대장으로서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군의 임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범위를 넘어 민간인인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에 관한 정보 등을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해서 수집하게 한 것은 직무범위를 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을 보면, 당시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해 정보보고를 하던 기무부대는 “실종자 학부모들은 기자들의 취재에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고 취재 태도에 대해 날카로운 반응”, “극도로 흥분에 달한 실종자 가족들이 실내체육관 내 대책본부 기물파손, 군의관 구타, 언론사 카메라 압수, 가족들 간 다툼” 등을 직접적인 임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실종자 가족 동정을 보고서에 다수 기재했다.

기무사 간부들은 자신들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첩보활동을 한 활동가들을 직접 지시한 사령관, 세월호 티에프(TF)의 정치적 의도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휘보고계선과 간부들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9년 11월 세월호 유가족과 4·16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소 전 참모장과 손 전 처장을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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