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간첩단’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대책위)’가 13일 낸 자료를 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선규)는 지난 10일 이 사건 변호인단 소속 신윤경 변호사를 불러 오후 2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고발대리인 조사를 진행했다. 신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고발 사실에 대한 확인 차원의 조사가 진행됐다”며 “‘국정원이 영장을 기자들에게 노출했다’는 고발인 쪽 주장에 공수처가 공감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피의사실 공표로 재판 시작 전 유죄가 당연시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 원장 등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건 영장 내용 등이 언론에 공개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인 바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9일자 지면 1면에 낸 ““민노총·시민단체 앞세워 투쟁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했다며 국내 진보 정당 간부 등이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 등을 만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 직후 대책위는 “언론이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국정원장과 기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사건 피의자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접촉하고 2016년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됐다. 이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40일 동안 단식한 피의자 ㄱ씨가 지난 8일 원로 인사들의 요청으로 단식을 중단하기도 했다. 단식을 마쳤지만 ㄱ씨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고 한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외부 의사가 ㄱ씨 진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태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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