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터널 공사 현장. 연합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에이(A)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이 철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안전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티엑스 에이 노선 건설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1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 승인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지티엑스 에이 노선은 경기 파주시 운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구 삼성역을 지나 화성시 동탄역까지 83.1㎞ 구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서울 강남구 일대를 통과한다. 도심 지역의 깊숙한 지하를 통과하는 터널을 뚫어 철길을 내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르면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이 사건 원고들은 철도 공사 과정에서 발파 소음과 진동이 느껴진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압구정동 등 지티엑스 에이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승인 처분 과정에서 발파 진동, 열차 운행과 관련한 진동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돼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승인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인 등 처분을 했다면 위법하겠지만,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그 부실로 인해 당연히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며 “환경영향평가서의 심각한 내용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 10일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이 사건 원고 17명을 소송 대표자(선정당사자)로 세운 나머지 당사자(선정자) 230명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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