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권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법안 통과 과정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수하고 있는 현재 시행령이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 솔직한 생각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위장탈당’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헌재에 대해 ‘정치재판소’, ‘유사정당 카르텔’이라는 (여당의) 비판이 있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판에 참여한 판사, 재판관들은 모든 걸 다 던지고 성심성의껏 판결한다. 선고되고 나면 판결 자체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의 취지를 거스른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2가지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범죄 상당수를 ‘부패·경제범죄 등’에 편입시키는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복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패·경제범죄가 무엇을 뜻하는지) 가려내기 어렵다”면서도 “큰 틀에서 봐서는 (법과 시행령이)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답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묻자 “그건 이상한 것 같다”고도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에 청구한 배상금을 국내기업 돈으로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외교관계 진행도 존중해야 하고, 이걸 다 모아서 해결책을 내기가 정말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편법 증여 의혹 등 신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어머니 소유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가 재건축되자 분담금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6억원을 이자 없이 대여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법상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 적정 이자율은 4.8%다. 김 후보자는 “어머니는 도저히 (자금을 댈)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증여세 납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