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14일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를 마친 무지개행동 회원 등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3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무지개행동은 2022년 4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5월17일)을 앞두고 용산·이태원 일대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불허했다. 신고된 구간 일부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예정대로 집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냈다.
2022년 5월 법원은 ‘1시간30분 이내에 행진 구간을 신속히 통과하라’는 조건을 달아 무지개행동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이 행진 인원과 구간을 제한하지 않은 ‘사실상 전면 허용’ 결정을 하면서 무지개행동의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날 승소 판결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이어, 법원이 다시 한 번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뒤, 용산 일대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의해 거부된 시민단체들은 관련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있다. 무지개행동 이외에도 참여연대, 민주노총, 촛불승리전환행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서 ‘관저’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청와대 한 곳에 있었지만 대통령실 이전으로 두 곳이 분리되면서 법 해석에 혼선이 생긴 상태다.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시위 금지’ 조항은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집시법 11조3호는 2024년 5월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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