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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한강 몸통시신 사건’ 배상 판결에 “금액 다시 계산해야”

등록 2023-04-10 12:43수정 2023-04-10 15:21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인 장대호와 그가 일했던 모텔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이 정부로부터 받은 구조금을 배상액에서 공제하되, 가해자 장씨의 배상 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조금을 받은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ㄱ씨의 유족이 장씨와 장씨가 일했던 모텔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의 공동 배상 금액에서 구조금을 공제하라는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8월 장씨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ㄱ씨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ㄱ씨 유족은 장씨와 그의 고용주인 모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으로 정부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2심은 손해배상금을 총 6억3000여만원으로 판단한 뒤 장씨와 모텔 업주가 공동으로 4억8000여만원, 장씨 단독으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유족이 이미 받은 구조금을 장씨와 모텔 업주의 공동 배상금 4억8000여만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모텔 업주와의 공동 배상분이 아닌 장씨 단독 배상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장씨가 배상금을 물지 못하면 모텔 업주에게서라도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함부로 모텔 업주의 배상 책임을 줄여선 안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손해배상에 앞서 구조금을 먼저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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